본문 바로가기

etc

드론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항공 촬영하기

드론을 사용하기 힘들다

일단 서울 경기 대전 사람들은 비행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항공촬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냥 군사시설 인근이 아니면 촬영은 허가제도가 아니라 신고제가 되면 좋겠다.


자! 항공 촬영을 하기위한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에 가입하자

https://www.onestop.go.kr




항공민원신청 -> 신청서작성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를 누른다

*주의! :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 허가는 완전히 별도의 허가다 비행제한구역에서 촬영시 두가지 전부 허가를 신청 해야한다.



신청서 내용은 별게 없다 그냥 정직하게 쓰면된다 

처리일이 7일이나 업무가 밀려있지 않다면 3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너무 급한일은 3일후로 배팅을 한번 해보자

조종자는 따로 있고 신청은 내가 해서 비고사항에 별도로 썼다.



사정하면 하루만에 해줄지 알았는데


31사단 보안장교왈


1차 공무원이 사단으로 연락

2차 사단에서 관할 대대로 연락

3차 대대에서 당일 현장 출동해서 보안 교육

      촬영후 사진 확인


해서 당일은 절대 불가라고 해서 다시 다음주로 신청 했다.


"저기 저도 정보병으로 근무 했는데 제가 촬영 하려는 곳이 아무 군사 시설이 없거든요"

"허가만 넣고 사전에 촬영하면 큰일 나나요?"


보안장교 : "네 큰일납니다"


전국단위로 군사 보호 시설 반경 몇km가 아니라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같은 모범시민에겐 참 번거로운 법이다

하지만 일단은 지키자...